- 코로나19·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완화 기준을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당초 85% 이하)
▲ 재산기준 : 3억5천만 원 이하 (당초 1억8천8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 원 이하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이다.
작년 4월부터 올 6월말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정기준 문턱을 대폭 낮추어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사각지대에 놓일 뻔 했던 약 5,800여 가구가 위급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시는 펜데믹 위기 속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9월 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완화기준 중“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재 지원 제한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복지계에서는「인천형 긴급복지」가 제도권 밖 시민들을 위한 최후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번 추가 연장 조치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 생계비(4인, 126만6,900원) ▲ 의료비(300만원 이내) ▲ 주거비(4인,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기존 법·제도로는 보장받지 못하던 인천시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안전망인「인천형 긴급복지」의 선정기준 완화를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신속하게 온기를 채워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기고자 한다. 모두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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