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표류선박 예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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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표류선박 예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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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선박 예인조치 모습  /창원해양경찰서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35분경 경남 거제시 갈산도 동방 1해리 해상에서 표류선박 A호(3톤급, 양식장관리선)를 긴급예인 조치했다.

창원해경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해상에 표류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부산 신항 VTS 경유하여 접수했다.

이에 창원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표류하는 선박 A호를 2차 사고예방을 위해 긴급예인 조치했다.

A호(3톤급, 양식장관리선)는 발견 당시 선원은 승선하고 있지 않았으며, A호 선장이 3일 오전에 분실선박으로 신고 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상에 표류하는 선박은 항해하는 선박과 2차 충돌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기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계류 시 홋줄 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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