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민ㆍ관ㆍ정, 세종국회의사당 설치법 개정 촉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 민ㆍ관ㆍ정, 세종국회의사당 설치법 개정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상반기 내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이행 촉구 결의대회...촉구 목소리 민ㆍ관ㆍ정으로 확산
국회앞 1인 시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민ㆍ관ㆍ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23일 오후 3시 세종시청 1층 행정수도 완성 홍보전시관에서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종시 민ㆍ관ㆍ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회가 지난 4월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중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말 여ㆍ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 전액을 확보했지만, 국회법 개정 논의 지연으로 반년이 넘게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ㆍ관ㆍ정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 표명에 나선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 시민사회단체 대표, 주민자치회, 시민 등이 참석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의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대표로 참석한 효림스님, 정준이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황치환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안주성 세종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은 시민발언대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혜영 ㈔세종여성 교육문화팀장,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은 여야 정당의 지난 대선ㆍ총선 공약과 국회운영위에서 논의된 6월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6월 임시국회가 국회법 개정안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반기 내 국회법 개정 촉구 목소리가 민ㆍ관ㆍ정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며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단체 성명 발표 ▲SNS 인증샷 릴레이 ▲거리현수막 게시 등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거세지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