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문신 제한, 법률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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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문신 제한, 법률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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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실 내 위화감, 혐오, 학습 분위기 저해”

국회에서 문신(타투) 관련 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문신시술행위를 허용하되, 자격‧면허, 위생 의무 등을 둬 관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로 현재 찬‧반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3일 “문신 관련 입법의 초점이 문신 확대와 입법화에만 맞춰져서는 안 된다”며 “무분별한 학생 문신 확대 등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차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신 관련 입법은 국민건강권에 입각해 추진하되, 미성년에 대한 문신 제한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금도 현장 교원들은 학생 문신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교실 내 위화감, 혐오, 학습분위기 저해 등으로 생활지도에 고충을 겪고 있다”며 “팔토시나 밴드로 가리라는 정도가 지도의 전부이고, 그마저도 강제할 수 없어 과시성 노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학생 문신에 대한 국가적 기준 마련 교섭과제’를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총은 이어 “학생 문신을 학칙으로 금지하는 학교도 있지만 사실상 법에 근거 규정도 없고,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로는 학칙이 무시돼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게 교원들의 하소연”이라고 전했다.

교총은 “미성년 학생 문신의 더 심각한 문제는 변색, 변형 등의 부작용과 질병 감염, 정서적 위축과 학교 부적응”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에서도 C형간염, 에이즈 등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교총은 “주변의 강요나 한 때 호기심에 문신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학생이 많다”며 “특히 문신 후유증과 감염으로 질병조퇴를 하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시술한 문신으로 인해 신체 노출을 꺼리며 심리적 위축과 학교 부적응을 겪기도 한다”며 “뒤늦게 문신을 지우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학생들이 있고, 그 조차 비싼 비용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만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문신은 급격히 확산되고 부작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미성년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은 미성년 문신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반면 타투업법안(정의당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교총은 “미성년의 문신 제한은 정권의 이념에 따라 좌우될 일이 아니다”며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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