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안전 수출 버팀목 ‘수출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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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안전 수출 버팀목 ‘수출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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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조성하고,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해외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 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한다.

진주시에 본사나 지사(공장)를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수출보험료를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업체별 최대 100만원이다.

개별 수출보험은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단체 수출보험은 하반기에 접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와 경상남도 해외수출 마케팅사업지원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286-9391)나 진주시 기업통상과(749-814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불안해진 통상 환경 속에서 수출보험료 지원은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는 큰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외에도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수출기업 통번역, 해외지사화 사업, 해외 마케팅 홍보물 제작, 수출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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