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1일 출근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의무보험 가입은 차량의 운행 여부와는 별개로 폐차로 인한 번호판 반납이나 명의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미기입인 날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용 CCTV 혹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돼 처리된 무보험 운행 관련 처벌 건수는 2019년 232건, 2020년 326건, 올해 1분기 집계 결과 88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져 의무보험 가입지연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무보험 운행의 심각성을 모르는 시민의식의 문제일 수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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