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이 권한이 없음에도 취임 4주년 연설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내렸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박 대표 측이 이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문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을 막아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준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설명회를 통해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은 계속해서 더 많이, 더 자주 사랑하는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희망의 편지로 날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6일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0일에는 박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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