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로점용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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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로점용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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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경기침체 및 극복 지원 목적…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 제외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 민간사업자ㆍ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액 징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를 일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방식은 전년도 감면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2020년분 25%와 2021년분 25% 등 50%가 감액 부과되며, 전년도 감면을 받았거나 올해 처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25% 감액 부과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일괄 적용해 5월 중순부터 고지서가 발급되며, 7월부터는 이미 납부한 감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17억 5000만 원(1520건) 중 6억 3000만 원(1362건)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정훈 도로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 읍ㆍ동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치원읍, 아름동에서 각각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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