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이선호군 사망사고 애도...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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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이선호군 사망사고 애도...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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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거듭 강조

정장선 평택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히며 애도를 표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지 2주가 지났음에도 장례 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어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며, “이번 사고의 정확한 경위, 업무 지시와 안전 감독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8번 부두에서 화물 운반 작업을 하던 20대 일용직 근로자 故 이선호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평택시는 “이번 사고가 나기전인 지난달에도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 한 바 있는데 이렇게 항만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다시한번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며, 항만 내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관련기관 및 업체 등의 협력을 통해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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