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은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의 조속한 폐기와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4월 15일 미국 의회 렌토스 청문회에 이어 4월 22일엔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 수호자 특별보고관 등 4명의 특별보고관들이 처음으로 합동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까지 금지를 추진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미 바이든 정부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 거듭 촉구한다.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정상 집행함은 물론,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속히 폐지하거나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신청에 대해 신속히 위헌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금지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애란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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