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contaminated water)를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이름으로 해양에 방출하겠다고 공식 경정을 하자 한국은 문론 중국, 대만 등지에서도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구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중동의 알자지라가 14일 보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움직임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방법,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사고가 발생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유해 동위원소(삼중수소, tritium)를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여과한 뒤, 앞으로 약 2년 만에 100만 톤 이상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이치 아이보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기관 내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알자지라는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앞과 항구도시 부산과 제주도 영사관 등 13일 한국 내에서는 정치인과 지역 공무원, 어민, 환경운동가들의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고 전했다.
25개 어업단체 연합은 이날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방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항의서를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항의 성명서는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와 함께 산업은 전멸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군소 야당인 ‘정의당’과 30여 개의 반핵 및 환경단체들은 일본의 움직임을 “핵테러(nuclear terrorism)”라고 부르며, 2월부터 86개국에서 모인 6만 4천여 명의 반대 서명 목록을 일본 대사관에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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