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구당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아산시청
아산시청

아산시가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산시 신규 시책으로 가구당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산인 최근 5년 이내(2016.1.1.~2020.12.31.)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고 전용 면적 59㎡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기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4월 12일 공고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로, 해당 주택을 관할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행정팀)로 방문해 신청하면 적격 여부 심사 후 5월 말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기여로 출산율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