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G20 법인세 글로벌 최저세율 공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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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장관, ‘G20 법인세 글로벌 최저세율 공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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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내에서는 경제계가 세 부담 증가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있으며, 공화당도 바이든 정권의 ‘증세대책’을 파고드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동조가 확산될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이다.  (사진 : 유튜브)
미국 내에서는 경제계가 세 부담 증가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있으며, 공화당도 바이든 정권의 ‘증세대책’을 파고드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동조가 확산될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이다. (사진 : 유튜브)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현지시간) 연설에서 주요 20개국(G20)과 법인세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에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7일로 예정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법인세에 관한 국제 공조를 호소했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첫 중요 연설을 한 옐런 장관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세율 인하가 세수 기반의 축소를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러한 경쟁은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옐런 장관은 경쟁력이란 미국 기업이 국경을 넘는 합병이나 매수로 성공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필요한 공공재에 투자하거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된 세제를 갖는 것, 그리고 모두가 정부를 지탱하기 위해 공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 정부는 약 2조 달러(2,2492,000억 원)를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미국 고용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거액의 세출을 커버하는 재원이 쟁점이 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연방 법인세 21%28%로 인상, 다국적 기업의 해외수익 과세 강화 등 법인 증세를 제안했다.

이어 옐런 장관은 개발도상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미국 경제와 세계경제에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경고하고, 저소득국가로의 백신 공여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검사, 그리고 치료를 가능한 한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개도국 지원을 위해 특별인출권(SDR)으로 불리는 외화조달 규모를 6500억 달러(731550억 원)가량 늘린다는 방침이다. 재정 여지가 부족한 개도국에서는 경제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대책과 교육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옐런 장관은 SDR을 통한 지원이 “(백신 등) 빈곤국가에 빠뜨릴 수 없는 자원이 보급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적극 찬성의사를 표출했다.

G20 회의에 맞춰 5~11일에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총회도 연려 SDR 확충이 논의될 전망이다. 옐런 장관은 “(IMF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 경제회복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각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옐런 장관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거는 국제 협조에 총론적으로는 찬동하는 나라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적자나 정부 채무의 팽창은 코로나19의 선진국 공통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G7시대와는 달리 경제의 성숙도도나 산업구조도 다른 20개국의 생각을 일치시키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옐런 미 재무 장관의 주요 20개국(G20)과 법인세의 글로벌한 최저 세율 도입에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취지의 정보는 바로 글로벌의 의미이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두 나라 중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은 미국과 같은 대국이 아니라 싱가포르와 같은 소국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과세의 조세 피난처(Tax Haven, : 케이맨제도와 버뮤다제도)로 불리는 지역에 섬나라가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G20 각국의 합의 내용을 다른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법인세의 최저세율의 문제는 지금 옐런 재무 장관의 지론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법인세의 저세율 경쟁의 리더 국이었던 미국과 영국이 나란히 180도의 방향 전환을 한 것은 격세지감이 있다. 코로나 대책이나 그 후의 거액의 재정 지출에 대한 재원 확보의 책임을 우려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세 부담이 낮은 것에 대한 여론의 불만도 고려한 법인세 국제공조 주창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경제계가 세 부담 증가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있으며, 공화당도 바이든 정권의 증세대책을 파고드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동조가 확산될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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