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창원해양경찰서,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위해 해역별 집중단속
창원해양경찰서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번달 5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역시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상용이나 제초제, 가축 질병 치료제 등 사용 목적으로 마약류 작물을 텃밭, 정원에서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창원해경은 마약류 유통‧판매, 투약사범을 비롯해 도서벽지, 어촌마을 주변의 공원과 농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