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목욕탕 발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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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목욕탕 발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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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도우미 151명 배치, 달 목욕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기대

경남 진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의 진원지가 되었던 목욕장업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93개소의 목욕장에 151명의 ‘방역도우미’를 목욕장업이 재개장하는 시기부터 배치해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목욕장업 방역도우미 151명의 모집을 완료했으며, 4월 2일 2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목욕장업의 재개장 시기에 맞춰 규모별로 1~2명의 방역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이다.

직무교육에서는 ▲달 목욕 금지 ▲쿠폰제 시행 홍보 ▲출입자 발열체크 및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 ▲음식물 반입 및 취식금지 ▲방수마스크 소지 및 착용 ▲이용시간 1시간 이내 준수 ▲발한실, 평상, TV 사용금지 등 목욕장 이용 방역수칙과 진주형 방역수칙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시는 목욕장업 방역도우미 배치에 따라 달 목욕 금지와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탕 이용금지, 방수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강화된 목욕장업 방역수칙이 잘 이행되도록 지도해 목욕탕 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잠재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역도우미 배치 결정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을 경험한 시민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가 되기도 했으며, 채용 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지 않는 시민부터 우선 선발해 우수 시책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역도우미가 배치되어 활동을 하더라도 목욕장마다 의무적으로 설치된 출입구의 CCTV를 확인하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정밀 단속하여 목욕장 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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