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과 3일 은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일이다.
사전 투표는 선거 당일(4월 7일, 수요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 투표기간, 즉 4월 2일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각각 12시간)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이며, 공직선거법 제 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포함한다.
사전 투표에 참여할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사전투표에 임해야 한다.
아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하고 있는 무효투표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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