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10년간 땅장사로 5조 5천억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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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10년간 땅장사로 5조 5천억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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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안 팔았으면 서울 시민자산 5배 늘었을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 결과 SH공사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지난 10년 동안 87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5조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9일 “70년대 공기업을 만든 목적은 무주택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 집값을 안정시키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2004년 이후 공기업이 본문은 망각한 채 선분양 특혜와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위임 권력인 3대 특권을 남용 제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2011년1월1일~2020년12월31일]’,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SH공사의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H가 나라 주인에게 보상한 28개 지구의 토지가격은 평균 평당 334만원이다. 택지조성비 등을 더한 조성원가는 평당 1,010만원, 판매한 87만평 전체로는 8.8조원이다. 매각액은 평당 1,640만원, 14.2조원으로 택지매각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5.5조원이다. 지구별로는 마곡 2조5,385억, 고덕강일 7,384억, 문정 6,393억, 위례 4,454억으로 높았다.

판매된 토지의 현재 시세를 추정해봤다. 매각한 택지지구 내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제외하고 용적율을 적용한 아파트 토지시세는 평당 5,520만원이다. 이에 아파트 토지시세를 기준으로 각 용도별로 30%~150%까지 적용한 결과 87만평의 시세는 평당 4,340만원, 37.7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토지수용가의 13배이며, 수용가보다 4천만원이나 상승한 값이다. 조성원가를 제하더라도 29조의 자산 증가와 이익이 서울시민 몫이 될 수 있었다.

경실련 자료.
경실련 자료.

SH가 토지평당 1,754만원에 판매한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의 경우 현재 아파트시세는 평당 3,800만원(114.5㎡)이다. 건축비(평당 600만원)을 제하고 용적률 220%를 적용한 아파트 토지시세는 평당 7,300만원이며 SH 판매가의 4배나 된다. 마찬가지로 세곡2지구 2블록(강남더샵포레스트)도 판매가는 1,465만원이지만 현재 토지시세는 10,070만원으로 판매가의 7배로 값이 상승했다. 팔지 않았다면 모두 서울시민의 자산증가로 이어졌거나 집값이 지금처럼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다.

SH는 부채를 핑계 대며 강제수용 택지를 민간매각해왔고, 정작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 가능한 공공주택은 짓지 않고, 매입임대, 전세임대 같은 짝퉁, 가짜 공공주택만 늘리고 있다. 이번 분석결과는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 확보와 자산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서민주거안정과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값 한 채당 5억이 상승하며, 전세값도 가파르게 올랐다. 서민주거불안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공공주택과 주거비 지원확대가 절실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보유한 안정적으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장기공공주택은 10.1만호에 불과하다. 이는 공기업인 SH 등이 나라 주인 땅을 강제수용 공공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 손쉽게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이어 공공주택의 자산을 시세보다 낮게 평가해놓고 부채 핑계 대며 서울시민 땅을 매각하고, 본업인 공공주택 확충은 뒷짐지고 있는 SH의 공공주택사업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SH공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소한의 수익으로 분양가격을 산정(시세 60~80%)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매년 약 3,500억 수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며, 이러한 손실은 공공주택 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며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원가 수준의 분양주택 공급은 지방공기업법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에 따라 적자 사업은 추진이 어려우며, 임대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SH공사의 수익구조적 측면, 또 다른 심각한 ‘로또 분양’의 양산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또 “일부 수분양자에게 혜택이 몰리는 공공분양아파트보다 장기전세,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임대사업에 더 비중을 둠으로써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사업에 매진하고 있고 공공주택 분양수익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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