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9~20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증인에게 거짓으로 증언케 한 의혹에 대해 재조사하라고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공감을 물은 결과, 응답자 45.2%가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해치는 부적절 조치’라고 답했다. 반면, 39.2%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응답했다.
“부적절 조치”라는 응답은 60세 이상(57.1%), 강원/제주(57.5%)와 대구/경북(50.4%), 가정주부(51.7%), 보수성향층(61.4%),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7.2%), 국민의힘 지지층(79.3%)에서 많았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조치”라는 응답은 40대(58.0%), 광주/전라(58.5%), 화이트칼라(45.0%), 진보성향층(65.7%),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83.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5.2%)에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7%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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