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집회(예배) 금지 위한 긴급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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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예배) 금지 위한 긴급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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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는 헌법상으로 보장된 권리로 법률이나 대통령, 총리, 장관의 령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비상조치인 헌법 제76조 2항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도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에 있거나, 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기에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거나, 제21조의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지 못한다.

김영춘 전 의원
김영춘 前 의원

지난 2020년 3월 1일 권영진 시장이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공공 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 3천실 이상의 병상확보를 요청하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도 열려 있어서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더민주당 출신의 김영춘 전 의원은 2020년 3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종교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장관,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법체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온 것이다.

물론 2020년 3월 7일 광역단체장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

이런 자들의 헌법을 무시한 발언의 결과로 2020년 9월 20일에 개정되어 발효되고 있는 법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2호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사항이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로 2020년 9월 20일의 이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더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이 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제13조(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특히 더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2020년 9월 29일에 신설함으로써 헌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9조 3항에서 5항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이낙연 의원
이낙연 의원

동법 제49조 ③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동법 제49조 제④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동법 제49조 제⑤은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지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4일과 동년 8월 11일, 동년 8월 12일, 동년 9월 29일에 걸쳐서 4회나 개정됐으며, 아울러 지금도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에서도 종교시설인 교회를 노래연습장과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지난 13개월 동안 사망자 1,669명을 낸 코로나19로 감염병 관련법을 헌법을 위반하여 개정한 것은 지난 ‘4.15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집회의 금지용이라고 한다. 위헌의 법률안을 개정한 국회의원들과 헌법을 위반한 발언을 한 자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제는 이처럼 헌법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 위반하는 더민주당의 정치인들을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위해서 국민들이 나서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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