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유사 조직 읍면동까지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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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유사 조직 읍면동까지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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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가 10이라치면, 문재인 정권은 7내지 8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한 경제학자가 내렸다. 그게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강성진 고려대 교수의 말인데, 실은 그 분이 말을 너무 돌려서 했다. 문재인은 주사파 인간, 좌익형 인간이다. 그리고 지난 4년 문재인 정권이란 무엇일까? 국민들 모르게 ‘은폐된 좌익혁명’, ‘조용한 좌익혁명’이 진행된 끔찍한 기간이었다. 그리고 집권여당 민주당 자체가 오래 전 우리가 알던 온건개혁정당이 아니고 운동권 정당, 붉은 정당으로 표변한 지 오래다. 그렇게 봐야 옳은데 사회주의란 말도 쓸 필요가 없다.

그건 공산주의와 동의어다. 어쨌거나 저의 이런 진단은 문재인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 현실을 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인데, 최근 공산주의 행정조직 중 핵심이고 기초에 해당하는 인민위원회와 닮은꼴 성격의 조직을 읍면동 단위까지 만들겠다는 저들의 음모를 보고 소름이 쫙 돋았다. 그게 바로 지난 1윌 말 민주당 김영배 등 국회의원 19명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인데, 이게 참 무섭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바닥으로부터 파괴하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최근 발표된 <자유수호포럼 성명서>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저 또한 동의한다.

왜 이 법이 문제인가? 조금 전 제가 언급한 ‘은폐된 좌익혁명’, ‘조용한 좌익혁명’이 우리 일상의 삶까지, 읍면동이라는 기초행정단위에까지 파고 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법안이 제안하는 건 읍.면.동 단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 두 개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고 수상쩍다. 기존에 읍·면·동 사무소가 있지 않더냐? 그런데 이것과 완전히 중첩되는 걸 왜 만들지?

간단하다.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 내용이다. 즉, 읍면동이라는 기초행정단위에까지 파고 들어가 공산주의 체제 실험을 일상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이상하다. 기존 헌법과 각종 법령으로 이미 정비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것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할까? 우리는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기존 읍·면·동 사무소를 무력화해버리는 게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을 품는 것이다.

읍.면.동 단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 두 개는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된다.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출석요구권과 자료제출요구권 (제10조 제3항)을 갖는다고 이 법안은 명문화하고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관련 정보제공요청권도 (동 제6항) 갖는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직에 예산 등 지원 의무를 명문화도 했다. 즉 이 조직은 괴물조직, 공룡조직 완장찬 조직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심지어 주민자치회는 국·공유재산 우선 취득권과 무상 사용권 (제21조) 갖는다. 특히 독소적 요소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폰번호 등)를 각 중앙행정기관장과 자치단체장에게 요구, 확보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이게 뭐냐? 이 두 개의 조직이 주민들을 통제할수 있게 한 점이다. 더욱이 이 법은 황당하게도 주민에는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하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사업체의 모든 구성원,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까지도 포함한다. 이게 많이 수상한데 민노총, 전교조 등 좌파단체들의 간여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이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하며, 직원을 자체 추천토록 하여 지역 내 좌파 성향 인물들을 임용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이번 자유수호포럼의 성명서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법안은 내란적 법안에 해당한다. 충격이다. 현행 중앙·지방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주권주의, 정부의 단일성 등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정상인 사람은 누구나 말한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진짜 목적은 "풀뿌리 민주주의" 미명하에 과거 북한이 정권 수립에 앞서 독재 권력의 기구로 사용했던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배와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무력화 하자는데 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주장했다. 대통령이라는 자 문재인이가 주사파 빨갱이이지만, 민주당 자체가 운동권 정당, 붉은 정당으로 표변한 지 오래이고, 그래서 이런 법안이 마구 튀어나온다. 당연히 저지되어야 한다. 실은 국회 자체가 헌법 기관이 아니고 운동권 국회다.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영배 등 국회의원 19명이 제정신인가를 물으며 오늘 방송을 마친다.

8일 오후 '공산당 유사 조직 읍면동까지 파고든다'란 제목으로 조우석 칼럼을 방송했다.

※ 이 글은 8일 오후에 방송된 "공산당 유사 조직 읍면동까지 파고든다"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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