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16년 4월 중국 닝보의 ‘류경식당’ 북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집단 탈북했던 그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를 대리해 지난달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장 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한변에 따르면 허 씨는 국내 입국 후 한국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19년 3월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동안 한국에서 사기사건 등으로 고소을 당해 민변의 장 모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그 사기사건을 수행해 2019년 4월 모두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됐다.
한변은 “하지만 장 모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소인 허강일의 망명 경위에 관하여 인터뷰 진술을 했으나, 고소인은 이 부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있다고 보아 한변에 소송을 위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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