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 총회본부 사역자 9명 전원에 무죄를 선고 했다.
이 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천지 총회본부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13일 이만희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게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