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와 더민주당의 '판사 모욕주기와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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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와 더민주당의 '판사 모욕주기와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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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임성근 판사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임 판사의 모욕주기를 통한 판사들의 길들이기다.

임성근 판사는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산케이 신문의 기자가 오보한 것에 대해 담당판사와 관련하여 사법농단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이로 인한 건강의 악화로 약 1년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나, 그는 자신이 출세를 위해 자신의 수하를 탄핵시키려고 이를 받아주지 않았던 양심이라고는 없는 자이다.

더민주당은 임성근 판사를 탄핵을 시켰지만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탄핵의 대상이 될까?

뿐만아니라 임 판사는 10년마다 신청하는 재임용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고 끝내 더민주당이 탄핵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임 판사의 사건에서 김명수의 위법행위를 보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국회의 해명에 대해 거짓문서를 발송한 것은 허위공문서위반이며, 이외에도 업무상의 횡령건이 있다.  

김명수는 임 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자 “(사표를)수리해버리면 (민주당이) 탄핵 이야기를 못한다”며 헌법의 3권분립을 훼손하고도 아직도 자진사퇴의 의사가 없는 듯하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자신이 거주할 공관을 무려 16억6650만 원을 들여 개·보수했고, 이 중 4억7510만 원은 다른 예산을 무단전용했고, 공관에서 자신의 아들 부부와 함께 생활한 아주 이중적인 좌파의 본색을 아낌없이 드러낸 지저분한 성격의 소유자인 듯하다.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는 그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먼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청렴한 듯 코스프레를 했고,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때에는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 내겠다”고 했으나, 사실과 전혀 다른 이유는 오직 자신만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

이런 김명수가 있는 한 대부분이 좌파 판사인 대법원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입시비리, 청와대의 유재수 전 경제부산시장 감찰 무마,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조작 공모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좌파 판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마당에 법의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분위기속에 김명수와 같은 서울법대 77학번 단톡방에서도 “김명수 양심있으면 당장 물러나라”고 하며, 전직 변협회장 8명도 “헌정사의 치욕”이라며 비난을 해도 사퇴의사는 없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도 지난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명백한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 행위, 두 번의 대국민 거짓말 등으로 대법원장으로서는 물론 판사로서의 자격까지 사실상 국민에 의하여 탄핵되었다”고 밝히면서 “대다수 법관 명예 더럽히지 말고 자리에서 내려오길”이라며 종용해도 사퇴의사는 없다.

한때 한국사회는 판사를 사법고시라는 높은 벽을 통과한 그들을 인재라며 극빈 대접을 했으나, 그들은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거나, 3권분립의 중요성도 모를 정도로 도덕적 타락을 계속하는 법관들을 보며, 자신의 이익만을 보살피는 지극히 평범한 범부에 지나지 않음을 본다.

한마디로 현재의 한국 사회가 몰락하게 된 이유가 대부분 판사들의 자질이 꽝이기 때문이다.

현 한국 사회를 빗대어 민주당에 "민주주의" 없고, 국민의 힘엔 "힘"이 없고, 정의당엔 "정의"가 없고, 민변(民辯)엔 "민주"가 없고, 인권위원회에는 "인권"이 없다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김명수는 판사이고, 임성근도 판사인 만큼 전국법관회의 등을 통해서 판사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판사에 대한 모욕주기와 길들이기에 분연히 대항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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