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로 판사탄핵의 대상은 임성근이 아니라 김명수여야 하며, 공수처 1호의 대상이다.
더민주당은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된 임성근 부장판사를 헌정사상 최초의 판사탄핵이라는 무리수를 감수해가면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듯 이미 법관의 탄핵소추에 필요한 재적1/3인 100명을 넘는 111명을 확보했고, 이어 지난 1월 29일 탄핵했으나 사실은 탄핵사유도 안되는 것을 졸속으로 탄핵을 했다.
다시 말해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하여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당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으나, 이미 무죄가 됐다.
사실 법관의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점은 국회법 제 130조 1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법제사법위헌회의 회부와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 동법 제130조 3항에서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 무죄가 되었고, 또 그는 오는 2월 28일에 임기만료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기에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수개월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도 없는 법관의 탄핵을 했을까? 한마디로 법관의 길들이기로 보여진다.
그런데 문제는 임 판사에 대한 탄핵보다도 그가 작년 5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수리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했다가 임 판사가 검찰수사를 받다가 체중이 30이나 빠지는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당시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김 대법원정의 거짓이 들통났다.
이러자 온 나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피노키오 혹은 거짓말쟁이로 부르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약 140여명이 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한 법조계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더민주당인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다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부장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에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소속의 김도읍, 장제원, 전주혜, 유상범 등 5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뻔뻔한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힘당 의원들의 사퇴요구를 확실하게 거절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그가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거짓말엔 명수인 듯 사기꾼들이 가장 애호하는 거짓말이 들통이나도, 잡아때며, 뭉게며, 버티는 막장수준을 보면서 사법의 정의가 위태롭다.
이렇게 보면 탄핵대상은 무죄가 된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국격을 무너뜨린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상실하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어, 거짓말로 임성근 판사에게 고통을 준 양심도 없는 피노키오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수처 제1호로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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