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탈북자 위해 중국과 접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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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OHCHR “탈북자들은 모두 현장 난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7일 전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닐스 멜처 유엔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등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탈북민 체포와 구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따르면 한국으로 가기 위해 탈북한 뒤 지난 9월 중국 황다오에서 체포된 5명의 탈북자 일행은 현재 중국에 구금돼 있으며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5일 탈북자 일행과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포함해 일정치 않게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할 필요에 대해 지속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해서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답신에서 현재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 5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했으며, 따라서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서한을 통해 이 탈북자 일행은 중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망명자를 송환해선 안 된다’는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농르풀망 원칙’ 적용 대상자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에 오랫동안 관여해 온 미국의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탈북자들은 모두 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 즉 본국을 탈출해 탈출 후 발생하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난민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당사국이라면서, 이 협약 제 1조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 난민을 정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모두 ‘탈북자들’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며, 북한에서 정치적 행위로 분류된 ‘탈북’에 대한 정치적 의견으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이 불법으로 입국했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난민 협약에 없다고 덧붙였다.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아만다 모트웻 오 변호사 역시 탈북자들의 증언과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통해 이미 송환된 탈북자들이 박해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경제 이민자(economic migrants)로 인식하고 있다며, 탈북자에 관한 중국 정부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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