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교회를 폐문시키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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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교회를 폐문시키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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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어느 덧 한 해가 지나가는 연말, 또 성탄의 아름다운 멜로디는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유독하게 교회를 다른 종교와 차별하며, 코로나19로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더니, 이제 급기야 더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마치 문재인에게 충성경쟁이라도 하듯이 위헌적인 입법으로 성도들의 입을 막고, 예배를 막으려고 앞다투어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이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이전에, 국회의원이 될 만한 그릇과 교육이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과학기술로 K-방역 성과낼 수 있었다”며 k방역의 효과를 자화자찬했지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후진국이라도 각국이 철저히 대비하여 코로나19의 백신을 구했지만, 이를 구하지도 못한채 연말에는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에는 20인 이상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자신의 아들 문준용은 서울 회현동 금산갤러리에서 지난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개인전을 열어 서울시에서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또 자신의 작품을 고가에 파는 철면피 가족의 일상을 보게 된다.

연말이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언급해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기 위해 건국의 해인 1948년을 반대하며, NLL을 지우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서명했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지우기 위해 전작권을 회수하며, 자랑스런 핵기술을 지우기 위해 탈원전을 밀어부쳤고, 자랑스런 한강의 기적을 지우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에 목숨을 걸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우한폐렴인 코로나19의 사망률이 1%이하 라는 것은 만약 100명이 확진되어도 99명은 생존하며, 1명이 사망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약 11개월 동안 약 650명 이내의 사망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연 폐렴은 1개월에 약 1,900여 명이 사망하나 이에 대해서는 무방비인 것을 볼 때 너무나 비균형적인 방역조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벌인 쇼는 4.15부정 선거로 인해 많은 인파가 모여 문재인 정부를 끌어 내리거나, 파멸의 위기를 가져올 것을 염려하여 애국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며, 집회와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코로나19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판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법안이 수없이 발의되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며,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로 독재정치를 하기로 작정했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감염병 예방법)의 개정을 통해서 처벌조항을 강화하거나, 더민주당의 의원들이 신법의 발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입을 막고, 교회를 폐쇄시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더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입법안의 처벌조항은 대단히 적극적이며, 조직적이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의 제49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런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하여 교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종교의자유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상당 수 국회의원들의 독재 국가화 혹은 사회주의 국가화를 위한 법안의 발의를 보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위배한 것이다.

그들이 발의한 처벌조항에 무게를 둔 입법을 위해 발의한 몇 가지 부류의 예를 들어보면,

첫째 예배(집회) 금지시에는 공무원과 경찰의 대동권을 부여하며, 정치방역의 비방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다,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송이 가능하도록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강선우, 김민철, 민형배, 서영석, 신정훈, 양형자, 오영환, 오영훈, 이학영, 이해석, 오수진 등이다.

둘째 역학 조사방해시나 방역 방해시에는 징역형 가중처벌을 하며, 이를 경우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국민상대 구상권 손해배상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김승원, 노웅래, 박홍근, 서영교, 위성곤, 유정주, 이병훈, 이용빈, 이원욱, 이형석, 정필모, 황운하, 이수진, 이수진(비) 등이다.

셋째 방역 방해 징역 3년 이상이며, 긴급체포, 강제 입원거부 징역 3년 이하, 정치방역 비방시 2년 이하의 징역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김민기, 김병욱, 김철민, 권철승, 윤후덕, 이원욱, 전용기, 조승래, 장경태, 홍성국, 허 영 등은 몰상식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준비가 안된 이들이다.

넷째 강제검사 거부시 징역 5년 이하 등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김남국, 권인숙, 박성준, 송갑석, 서동용, 오영훈, 이수진, 임오경, 양경숙, 정청래 등으로 타산지석을 모르는 인간들이다.

다섯째 현행은 예배(집회) 금지 불응시 300만원이하 벌금이나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김민철, 고영인, 박영순, 서영석, 오영환, 윤후덕, 이재정, 이해식, 이규민, 전용기, 홍정민 등으로 상식이 없으며, 양심이 메마른 자들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K방역, 정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코로나19의 백신은 구하지 않고, 개인 사업체의 문을 닫게 하고, 질병과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6.25전쟁 중에도 드렸던 예배를 성탄절에 드리지 못하게 하는 해방이후 자유를 구속하는 최악의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더민주당의 입법안을 보면 알 수 있고, 교회와 사회의 기준과 잣대를 다르게 하며 코로나19를 정치에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속성의 정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아름다운 멜로디는 온 세상에 밝고, 맑게 퍼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애국자들의 노력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아무리 교회를 폐문시켜도, 더욱 성장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어 온 곳이 바로 교회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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