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집회 전면 차단 No!, 17일 오후1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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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집회 전면 차단 No!, 17일 오후1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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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서울의 모든 집회를 전면 차단한 가운데, 사회단체 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단장)와 변호사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이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에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진행된다.

다음은 내일 예고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에 앞서 호소하는 입장문 전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현재 서울 전역에서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 및 침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한폐렴 관련한 위기경보를 올해 초부터 ‘심각’단계로 격상하였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도심 집회를 금하는 내용의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54호)」 ”를 만들어 도심 내 100인 이상을 제한하고 현재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정부차원에서 전면 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러한 정부와 서울시의 조치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집회 개최를 경주하여 왔으나 최근 신청한 11월~12월 집회 및 행진 역시 서울종로경찰서장 금지통보를 받았으며 이 금지통보는 호국단의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이 법규정을 토대로 마련된 서울시의 고시를 근거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집회금지 통고의 경우는 서울시 고시를 직접 근거로 하면서 행정법원에 집회금지와 관련한 후속 절차로써 소송제기를 해도 기각될 것임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위 서울시 고시가 직접적으로 대한자유호국단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지만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며 특히 법령 자체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령을 대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속적으로 집회를 진행해왔으나, 구체적으로 호국단이 진행하는 집회 방식에 대한 검토조차 받지 아니하고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금지통고를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번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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