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법 쿠데타, 문재인 덫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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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법 쿠데타, 문재인 덫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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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12월이 시작된 지 얼마 전인 것은 같은데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인 날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매우 중요한 날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특히나 오늘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받을 산업부 직원 3명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 될 듯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피디. 원성1호기 관련 누가 입을 열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며칠 전부터 양심선언 나온다고 했었는데 드디어 불었습니다.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검찰과 감사원 조사 당시 “우리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추는 데 개입한 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3명 모두 백운규를 꼽았다는 점에서 백운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일 듯 합니다. 게다가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장관님 지시, BH에도 보고했다,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이 없는 걸로 경제성 평가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는 등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자료 삭제와 관련하여서는 백운규의 지시인지는 좀 더 조사해 봐야하겠지만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있어서는 백운규의 지시가 있었으며, 이를 청와대에도 보고한 진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러니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직무 정지시키며 어떻게든 원전 수사를 뭉개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부 직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1단계에 불과합니다. 백운규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해야지만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최종목적인 청와대의 몸통을 향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의하면 2018년 4월 2일 문재인이 주변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은 직후부터 산업부가 ‘즉시 중단’ 보고서를 만들고, 이것이 김모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문재인 순으로 보고됐다는 관련 진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백운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만 청와대 채희봉과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더 나아가 누구의 지시로 인하여 ‘즉시 중단’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업부 직원의 구속영장 실질검사가 열리는 만큼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대전지검은 빠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검찰에게 바라는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윤석열 총장을 향한 징계위원회인데요. 어제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됨으로 인해 일주일 안에 어떤 변화들이 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선 어제 문재인과 추미애는 징계위원회를 또 미룬 이유에 대하여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을 위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4일로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명백한 불법 조사가 있어,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검사징계법 때문인데요.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징계 기일은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상 여유를 두고 기일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어권 보장 때문인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애초 2일이었던 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즉, 5일 이상 여유를 두고 송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틀남기고 통보했던 것입니다. 즉, 만약 4일 날 징계위가 개최되었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윤석열 때리기에만 눈이 뒤집어져 4일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했던 것이고, 반면에 이를 염려한 문재인은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이고 추미애고 갑자기 윤석열 총장 방어권 핑계를 대며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장 시킨 것입니다. 결국 정당성과 공정성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연기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위법성은 또 있는데요. 행정절차법 21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7일부터 윤석열 총장 측이 감찰 및 징계 기록 열람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주지 않고 있다가 3일이 되어서야 2000쪽 가까운 기록 사본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 필요로 하는 감찰 최종 보고서는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즉, 4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면 윤석열 총장은 제대로 된 자료 없이 2000쪽이 넘는 사본 자료를 하루 만에 읽고 준비해야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연한 행정절차법 위반입니다.

즉, 4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면 징계위 개최 그 자체가 위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추미애는 대검 감찰부에 직접 ‘판사 사찰’ 감찰을 지시하는 등 검찰청법을 어겼으며, 박은정 또한 이정화 검사에게 윤 총장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 내용을 삭제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공용 서류 손상 등의 위법한 감찰을 벌였습니다.

더 나아가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3일 윤석열 총장을 ‘성명 불상자’로 형사 입건한 것도 중요 사건이 수사로 전환될 때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한 대검 위임 전결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 지금 윤석열 총장을 향한 징계위는 징계위 그 자체로 위법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까지 직접 나서 공정성이이고, 정당성이고 이따위 소리를 하며 이용구를 법무차관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그래야 징계위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추미애가 저지를 일을 이용구를 통해서 땜방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윤석열 총장을 향한 징계위가 얼마나 위법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추미애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괜한 꼼수부리지 말고 죄가 있으면 그 죗값 고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넘어 4일 날 징계위가 열렸다면 검사징계법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법, 검찰청법, 대검 위임 전결 규정 등등 어마어마한 위법성이 존재했다는 것 아닙니까?

즉, 추미애 멋대로 4일 날 징계위가 열렸으면 100% 이 징계위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니 문재인이 팔 걷어붙이고 나와 공정성이니, 정당성이니 하는 소리를 했던 것이고,

급기야는 추미애가 아닌 이용구에게 그 총대를 넘겨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참 추미애도 추미애지만, 참 문재인도 문재인입니다.

자, 준피디 그런데 이용구가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바로 이용구가 과거 친여 성향 검사로 평가받는 임은정 검사의 과거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은 비위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이끈 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은정 검사라고 하면 기억 못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임은정 검사는 서지현 검사와 함께 검찰 내 미투 운동을 이끌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한 감찰 요청과 고발을 진행해 온 인물이 바로 임은정 검사입니다. 아니러니 하게도 박원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비판받았던 장본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임은정의 변호를 이용구가 맞았다는 것인데요. 지난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이 확정된 인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용구가 임은정의 변호를 맡으며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검찰의 신뢰를 명백히 떨어트리는 비리, 추문, 폭력 행사에 대해 이뤄졌다”며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은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실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자, 이런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도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겠다며 추미애가 내세운 6가지 의혹 중 그 어떤 것도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징계위원회를 연다면 이용구 스스로 과거 자신의 주장을 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변호사 시절 이용구 주장대로라면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은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비위 정도의 심각성을 논하기 앞서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용구가 먼저 나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용우가 문재인의 바람대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총대를 멘다면 이보다 내로남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이용구는 자신의 변호사 과거 이력 때문이라도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에서 문재인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까볼수록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권 사람으로 분류된 임은정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변호를 해준 이력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과거 자신의 변호 활동을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보다 내로남불이 없기 때문 에 이용구도 참 답답하겠네요.

이건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문재인이 외통수에 걸린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원전 수사 무마해보려고 백운규 변호를 맡은 이용구라는 새로운 패를 꺼내들었지만 막상 패를 까보니 그 패가 문재인 생각만큼 좋은 패는 아닌 듯합니다.

문재인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추미애가 쿠데타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 입니까?

◇네, 바로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 시킨 24일 이성윤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 압수수색에 투입될 중앙지검 포렌식 팀을 대기시켜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추미애의 발표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검 감찰부가 24일 오전 법원에 ‘판사 성향 문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발표를 하기 반나절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발표를 하기도 전에 대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같은 날 이성윤은 중앙지검 포렌식 팀을 소집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기 위해 대검 감찰부부터 서울중앙지검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인데요.

오전부터 대검 감찰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했고, 이에 따라 이성윤도 서울중앙지검 소속 포렌식 팀을 대기시켜 놓고,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법 쿠데타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을 내쫒기 위한 사법 쿠데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것이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법원의 구속영장은 다음 날인 25일 날 발부되었으며, 압수수색 후에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으로 윤석열 총장을 치려고 대검 감찰부부터 시작하여 서울중앙지검까지 움직였지만 이 모든 것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추미애 줄에 섰던 사람들이 줄줄이 사표를 쓰고 검찰복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낸 이후를 위해 후속 인사까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알려진바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발표를 한 직후 법무차관이었던 고기영을 불러 “징계위를 마치고 대검 차장으로 가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이래서 조남관이 추미애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대검 차장인 자신을 추미애가 치려고 하는데, 조남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니 추미애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 모든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가며 소위 추미애 사단이 대패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계획까지 하였는데 이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위법 투성이인데 이거 수사 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 추미애가 어떻게 돌파하려고 할 것인지, 더 나아가 문재인이 추미애를 도와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법 합니다.

▲이야... 이건 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 사화를 보는 듯합니다. 이건 뭐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과거 역사를 보았을 때 쿠데타에 실패한 세력은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즉, 소위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리는 이성윤, 심재철, 한동수, 박은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듯합니다.

물론 추미애 문재인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문재인이라는 뒷배가 있어서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뒷배도 머지않았다는 점을 잘 인지하기를 바라며,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밤 늦게 속보로도 전해드렸던 이낙연 측 부실장 사망 소식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옵티머스 관련 업체가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이낙연 종로 선거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 월 11만 5000원 가량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기소되어 조사를 받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의하면 “고인은 12월 2일 서울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무에 출석하여 변호인 참여 하에 18시30분경까지 조사를 받았고,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꼬 하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에 실종신고가 들어왔고, 수색 끝에 3일 밤 21시 15분경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의문인 것은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은 금액이 고작 46만원이라는 점인데요. 고작 46만 원가량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반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김 모 씨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받아 이 대표의 서울 사무실에 소파 등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하여서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사망한 부실장은 이낙연을 10년간 보좌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10년간 보좌했던 사람이 2일 밤부터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낙연은 자가 격리가 풀리자마자 어제 국회에 출근했던 것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공수처 출범에 고삐를 당겼던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공수처고 뭐고 우선 10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을 찾는데 전력을 다 할 것 같은데, 이낙연은 눈하나 꿈쩍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논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좌파들은 잔인하기는 잔인한 듯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낙연 자신의 지역구 선거사무실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다가 저러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국회에 출근하여 공수처를 논할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다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권 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게 한 두 번이 아니기에 그렇게 크게 놀라는 국민들도 많지 않을 듯합니다.

도대체 몇 명 째입니까? 기억하는 것만 10건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권 끝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정권과 이 정권 유력인사들과 관련하여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누차 말하지만 그런 선택을 할 바에는 차라리 양심선언 하십시오. 그것이 차라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왜 실컨 도와주고 아까운 생명을 스스로 끊습니까.

그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그래봐야 죽은 자만 손해입니다. 악착같이 살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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