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읍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발생농장과 반경 3km 이내 농가, 긴급 예방적 살처분 진행
- 12월 4일까지 정읍시 전역 가금농장 이동 제한

정읍시는 지난 28일 소성면 소재 육용 오리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발빠른 초동방역에 나섰다.

시는 발생농장 등 주변 농장의 가금류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가금 농장의 이동을 제한했으며,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또, 발생농장과 반경 3km 이내 방역대에 소재한 가금 사육 농가 7호와 부화장 1개소에 대해 2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가금류 487,000수 대한 살처분하고 부화장의 오리종란 400,000개를 폐기처분 하는 등 긴급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더불어, AI 차단방역을 위해 기존 거점 세척·소독시설 외에도 거점 소독시설과 발생농장 입구, 주요 도로 3개소에 방역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했다.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닭(22호), 오리(11호), 메추리(1호) 등 1,485,000 수와 부화장 3개소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또 지난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정읍시 전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방제기 2대, 방역 차량 1대, 드론 11대, 헬기 방제 1대, 살수차 3대, 공동방제 방역 차량 7대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하천 도로, 발생 농가 주변 집중과 함께 지역별 맞춤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가금 사육 농장도 농장 외부 석회 벨트, 농장 입구 소독, 농장주 소독, 신발 소독 등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이행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종식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