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社는 최근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안을 두고 중복해서 조사를 받았다.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유사했으나 두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항목이 일부 달라 자료를 따로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 A社 관계자는 “조사 기관은 조사나 적발 자체를 실적으로 인식하기에 무리한 조사를 하거나 중복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조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업이 체감하는 정부 행정조사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매출액 1,000대 기업주1)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받은 행정조사 1회당 평균 1개월 이상이 소요됐다는 응답이 62.1%에 이르렀으며 3개월 이상 걸렸다는 응답도 5.9%에 이르렀다.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중복 조사를 받은 경험도 7.2%로 나타났다.
2017년 중소기업옴부즈만이 519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간 451페이지의 서류준비, 120일의 기간이 행정조사 대응에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2017년 12월 정부는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10년 만에 행정조사를 전수 조사하고, 27개 부처 총 608건에 달하는 항목 중 175건에 대해 정비(개선 170건, 폐지 5건)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부기관으로부터 1회 조사를 받을 때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묻는 질문에 1개월 이상~3개월 이하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상이라는 응답도 5.9%에 이르렀으며, 1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37.9%에 그쳤다.
동일 사안에 대해 두 곳 이상의 정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중복조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7.2%는 지난 5년 간 행정조사에서 중복조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비중은 국세청이 36.4%로 가장 높았고, ▶시청 22.7% ▶세관 13.6% ▶환경부 9.1%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행정조사 결과 시정명령, 과태료, 입건 등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4.1%로 나타났다. 특히 처분 경험이 있는 기업 중 정부 조사 1회당 처분을 받은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응답 기업이 62.5%에 달해 행정조사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행정조사에 대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금지(38.4%), 기관 간 사전조율을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16.8%), 조사기간 단축 및 횟수 제한(15.8%), 효율적 이의신청 제도 운영(12.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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