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정책실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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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정책실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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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정책실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진행했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현구)는 24일 도시계획과와 공동주택과 등 도시정책실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은 2020년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발생량이 2019년 대비 150% 증가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수원시 직권감사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재광(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은 내년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의 전국적 확대 운영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하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검수단의 인원을 증원한 사례처럼 수원시에서도 하자분쟁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품질검수단을 한층 보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종수(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도 “품질검수단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수원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도료 사용 등 건강한 아파트 건설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경선(진보당, 금곡·입북동) 의원은 수원시 공동주택 현장에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하며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과 “외국인 고용관련 처분 받은 수원시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문병근(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의원은 “도시계획과는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해 도시계획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무다”라며 “도시계획 입안 시 절차와 과정 속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동주택 유해물질 발생 억제와 화재발생 시 대피시설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황경희(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비상방송수신 설비 설치와 관련해 “보조금으로 하기에는 건당 금액이 많지 않다보니 단지에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다”며 “보조금 정산 후 비용추계를 통해 일괄 설치하는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최인상(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은 “공동주택 시설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모든 단지들이 가입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은 대유평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인근주민과 상생되어야함에도 육교설계가 지역주민의 접근성은 배제되었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만이라도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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