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68.8% 집단소송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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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68.8% 집단소송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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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컨슈머와 기획소송 두렵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 12~23일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지난 9.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순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38.6%)을 가장 희망하고 있으며, 이어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송을 경험한 기업(4%)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는데, 소송을 경험한 기업이 꼽은 애로사항으로는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지장(35.0%),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 등이었다.

또한, 응답기업의 92.2%가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계속되는 규제입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애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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