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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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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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감소 기준 대폭 완화 및 구비서류 간소화 추진

광양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당초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가구였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청대상 기준 완화, 구비서류 간소화,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사유 추가(기존 소득감소 25% 이상 외에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신청대상 완화(사업자↔근로자 변경 소득감소자 포함) ▲신청서류 간소화(통장거래내역 등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 인정) 등이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결정되면 11~12월 중에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이상 가구 100만 원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또한 소득감소 25% 이상 가구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김종호 주민복지과장은 “신청기간이 연장되고 기준이 완화된 만큼 지원자격에 맞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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