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이 지난 9월 21일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실종사건은 해수부의 어업지도선 관리부실, 어업관리단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 발생한 예견된 참사라고 26일 지적했다.
2019년 9월 무궁화 11호에서 추락 사망이 발생한 후 해양수산부는 전지도선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어업지도선 40척 중 지능형 CCTV가 설치 된 지도선은 단 2척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어업지도선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51건”이라며, “사고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해수부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실종공무원의 당직근무 시간은 자정부터 4시였지만, 실종공무원 1시 35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되어있다. 규정에 따라 15분 전 근무 인수인계를 했다면 3시45분에 실종자가 근무지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해당 시간부터 수색이 시작될 수 있었다.
또한 무궁화10호 항해일지를 보면 실종자는 새벽 4시까지 근무하고 서명을 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21일 2시와 4시에 서명된 실종자의 서명 필체가 다르고, 20일 오후 4시와 21일 오전 4시에도 다른 필체로 서명되어 있었다.
이 의원은 “어업지도선 근무 시 인수인계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서명도 대리로 하는 등 근무태만이 만연하니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허위문서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 어느 국민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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