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이재명 지사에게 “지사로서 책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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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이재명 지사에게 “지사로서 책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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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유류저장소) 부지에서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에 카드뮴, 비소 등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돼 토양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와 환경부는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변경) 절차는 ① 종합계획(안) 수립 (시·도) ⇒ ② 종합계획(안) 제출(시·도 → 행안부) ⇒ ③ 관계부처 협의(행안부) ⇒ ④ 종합계획 확정(행안부) 및 통보(행안부 → 시·도)이다.

또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즉, 도지사가 정화책임자에게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명하거나 오염토양의 정화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에서 일어난 문제라면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이 잘 이행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오염정화가 안 돼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고 심각하게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군기지 반환대상 80곳 중 58곳이 반환됐고, 그중 29곳에서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경기도가 20곳이다. 또 그중에서도 경기북부가 18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 아니라 미군기지 반환대상지에서는 인체에 위험한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에 카드뮴, 비소 등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경기도 소재 반환기지 20곳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이 포함된 기름 오염이 확인된 것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후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에 투입된 정화비용은 약 2,100억원이다.

오염정화에 참여한 기업은 대개 메이저급 대형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인데, 대기업들이 엉터리로 오염정화를 해놓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지사를 꾸짖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께서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 지사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어 “지금 더 큰 문제는 문제해결에 앞장을 서기는커녕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환경오염조사’는 환경부와 국방부가 관여하고, ‘환경오염 정화’와 ‘검증’은 국방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지사도 법률상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막상 법에 의하면 경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우선 캠프 시어즈 등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를 확실히 마무리하는 데 정성을 쏟아 달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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