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 침입 시 무조건 사격·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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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경 침입 시 무조건 사격·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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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참, 해안 부대에 전투근무 강화 명령
피격 공무원이 승선했던 무궁화 10호.
피격 공무원이 승선했던 무궁화 10호.

북한 군 당국이 최근 전연(전방) 부대에 ‘국경과 해안으로 밀려오는 모든 방역오물을 규정대로 엄격히 처리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고 데일리NK가 7일 전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 후 우리 측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언급했지만, 정작 내부에는 ‘국경을 침입하면 사격하고 소각하라’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원칙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매체의 북한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총참모부는 지난 2일 일일명령문을 통해 해군부대들과 섬 방어대, 해안경비대들에 경계근무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총참은 명령문에서 ▲당 창건 75돐(돌)을 맞아 전투근무 강화 ▲해안가로 밀려들어오는 모든 것을 오물로 규정 ▲이 오물처리를 비상방역 규정과 규칙대로 진행 등을 강조했다.

여기서 표류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까지 모두 ‘방역 오물’로 규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이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언급한 ‘태운 부유물’에 시신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미 전에 하달했던 ‘사격과 소각’이라는 비상 방역 규정대로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식통은 “‘남조선(한국) 주민 사살’은 방역 차원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인민군에 강조하려는 의도”라면서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인민군대의 사소한 주저와 동요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상부의 지침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총참은 또 “(해안가에 있는) 부대 경계근무 성원들과 지휘관들은 매일 구역 해상을 순회하면서 전투근무 일지에 이상징후와 오물 처리상황 구체적으로 정리, 인계인수 및 일일 보고체계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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