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4일 비무장 상태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의 사살을 금지하고 있는 제네바협약과 즉결 처형 금지를 규정한 유엔 결의안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생존한 민간인을 즉결처형한 북한군의 행위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8년 북한군의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총격으로 사망한 故 박왕자 씨 피격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며, 북한 당국 고문을 받은 후 사망한 故 오토 웜비어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화상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속히 관계 당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역과 대통령의 지시 내역을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변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보기를 탈피하고 유엔 안보리, 인권이사회, 즉결처형 및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들과 공조하여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에 철저한 해명과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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