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단체교섭 “작년보다 어렵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기업 단체교섭 “작년보다 어렵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현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경영실적 부진에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올해 국내 대기업들의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 쉽지 않은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원만’ 하다는 응답 비중은 15.0%에 불과했다. 반면, ‘작년과 유사’ 하다는 응답은 47.5%,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37.5%로 조사됐다.

올해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2.5%p의 차이가 있었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86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4%였으며, 임금협상을 완료한 46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평균 1.9%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서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54.1%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1.7%의 2.5배에 달했고,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4.2%였다. 한경연은 “올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조측의 임금인상 요구안과 최종 타결 수준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주요 협약사항은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한 노조 합의 요구(15.0%),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2.5%),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 사항으로는 ▸기본급 인상 (66.7%), ▸복리후생 확대(58.3%), ▸성과급 인상(20.8%), ▸정년 연장 (15.8%)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경연 자료.
한경연 자료.

대기업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60.0%), ‘최저임금 인상’(47.5%)을 지목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연근로제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68.3%), ‣긴급상황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42.5%),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31.7%),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30.0%)를 꼽았다.

여당 총선공약 등에 포함돼 국회에 발의되었거나 발의가 예상되는 노동법안 중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분야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퇴직급여보장법(발의),50.8%),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의무화(기간제법(발의 예상),30.8%), ▸정리해고 요건 강화(근로기준법(발의예상),29.2%),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노동조합법(발의),28.3%)으로 조사되었다. *중복응답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경직성으로 청년실업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국회와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보장,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 기업부담을 늘리고 고용경직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만 계속 발의하고 있다”면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실업대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