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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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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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경기도 의정부시乙, 더불어민주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벌칙을 현행법상 규정 되어 있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 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김민철의원을 포함한 여야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현행법상 전기통신을 이용 한 기망(欺罔)이나 공갈(恐喝)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이체 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함으로써 재산상 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도 포함된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1년에 제정된 특별 법으로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 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막상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서 채권소멸절차 를 거쳐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이론적 설명일 뿐 피해자 는 환급절차를 위해서 먼저 지급정지 신청을 밟아야 하고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 는 범죄 앞에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여서 피해자 신고가 있을 때는 이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6,720억원으로 전년(4440억원) 대비 약 51% 급증했지만, 환급률은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사칭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서민경제피해가 더 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보이스 피싱은 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노 린 악질적인 범죄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지원으로 위장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 는 시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하고 있다”며 “선량한 시민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자살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 지 종종 발생할 정도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진화하는 범죄 수법을 예방하고 서민 경 제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민생법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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