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같은 백화점명품에 사자마자 하자를 바로 발견해도 교환불가라는 입장에 대해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구찌같은 백화점명품에 사자마자 하자를 바로 발견해도 교환불가라는 입장에 대해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고객 S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무역점에서 백화점 마감 시간에 구찌 시계 두개를 구매했고 귀가후 한개 제품에서 찍힘을 발견하여 매장에서 받은 명함을 통해서 해당사실을 알리려했다. 그러나 명함속 전화번호는 판매처의 매장 전화번호가 아니고 고객센터의 전화번호였다.

다음날 백화점 매장 오픈시간에 마춰 명함속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고 해당 매장에서 전화가 올것이라는 응답을 들었다. 시간이 지나서 해당매장에서 전화가 왔고 해당상품의 사진을 보내달라 하여 보내주었다.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직원께서는 시계줄을 줄이셨고 제품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게 없어서 죄송하다는 대답이였다. 

보통 소비자는 중고품 구매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살피고 제품의 상태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불한다. 그러나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물건 구매시는 가격이 얼마인지 디자인이 이게 나은지 저게 나은지를 고려하지 제품에 스크래치나 찍힘 등은 살피지를 않는다. 하자있는 상품을 팔지 않을 꺼라는 신뢰가 고객에게 있고 제품의 관리가 철저해서 명품이라는 소리를 듣는것이 아닌가? 또한 매장 디스플레이용 진열제품이라면 계산할시에는 새 제품을 가지고 와서 포장해준다. 

이제 이 부분에서 질문 묻고 대답을 듣고 싶은점이 있다

앞으로 고가품이던 백화점 제품이든 항상 매의 눈으로 제품을 살펴야 하는가?

시계의 줄을 줄여서 고객에게 전달시에 손목에 잘 맞는지 정도만 물어보나 이때에도 사진을 찍어서 차후의 분쟁이 없게 고객과 판매자가 사진을 여러장 찍어 둬야할것인가?

소비자께도 당부를 드리고 싶다. 꼭 양자가 동의를 구한 현장의 사진을 남겨서 매장을 나선후에도 정밀하게 다시 보시라 권유하고 싶다. 

그리고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들은 평소에 하자품이 없는 지 자주 살펴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매장의 명함은 차후에 고객이 전화올시에 설명을 위한 전화번호여야지 고객 센터 전화만 있는 명함은 불만있으면 매장에 전화하지말고 고객 센터에 접수하라는 의미로만 보일뿐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