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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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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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이하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14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2017년~2020년)’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7월 시행)’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연구의 하나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2017년)해 초안 발표(2019년) 이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2020년 8월)했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 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될 ‘윤리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나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 사고 발생 시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나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해 보호하도록 할 것
· 자율주행차는 안전을 고려해 운행하는 한편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할 것
· 자율주행차는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해 운행할 것

아울러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 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해야 하며 △올바른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있을 경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빠르면 2021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시행(7월 1일)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에 따라 디지털 SOC에 대한 투자가 예정된 만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관련된 각종 제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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