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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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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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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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 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접경지역 지원 관련 법안에는 강원도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하여 여‧야 국회의원 총2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공동발의에는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그 외,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 제20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과 무소속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도 함께 서명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국방개혁2.0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공동화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접경특화발전지구 내 특별법 우선적용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와 같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정주생활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등에 대한 규정들도 새롭게 추가하여 생존위기에 직면한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과 피해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새롭게 제정된다. 특별법에는 군부대 이전이나 통·폐합으로 생긴 군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특별법안에는 군유휴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군유휴지지원사업단 설치, △군유휴부지 지자체 우선 매각 및 공시지가 매각,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에 나선 한기호 의원은 “생존위기,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법안 손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에 대표발의 한 개정안과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기호 의원은 “이번 제‧개정 법률안에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의원님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셔서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한데 모은 만큼 접경지역 위기 해결의 새로운 해법이 모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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