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아파트 내 물놀이 시설 안전요원 교육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소방서, 아파트 내 물놀이 시설 안전요원 교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에 어린이용 물놀이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물놀이시설에도 해당된다.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 시설은 물을 활용하는 기간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심폐소생술 교육 8시간 이수 등)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뿐 아니라 아파트나 공동주택 내부의 시설에도 해당되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아파트 관계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물놀이 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요원 양성에 나선다. 총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꼭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교육 신청은 원주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등록된 교육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033)769-1413번으로 유선 전화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