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수도요금 감면혜택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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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도요금 감면혜택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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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악화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확대 실시하고 선진화된 검침시스템을 도입 시행함으로써, 공기업 윤리경영에 따른 사회적 공공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 19 대응 상수도요금 50% 긴급감면 시행 올 2월 코로나 19의 재난위기 경보“심각”단계 격상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우리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정지출 중 하나인 공공요금의 한시적 감면을 전격 시행하고자 금번‘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혜택은 일반용과 욕탕용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 부과분에 대한 상수도요금 50%를 7월에서 8월 고지분에 차감 고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며, 총 2만5천105세대 9억6천만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범음식점(96개소)의 기존 감면 혜택인 상수도요금 고지분의 50%(최대 30만원)의 제한적 감면혜택을 넘어 고지분의 50%를 제한 없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보완하였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소득층 수도요금 복지정책 시는 2015년 4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요금 부담 경감을 시작으로 2019년 5월‘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개정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세자녀가구에 대한 감면근거법령을 마련하여 작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난 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총 6만5천644세대 6억3천만원이며, 세자녀가구는 7천800세대 8천2백만원의 감면혜택을 주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 안내 및 수혜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선진화 검침시스템(LoRa) 도입 시행 금년 최초 LoRa(Long Range)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내 5개동(녹양동, 신곡동, 자일동, 금오동, 가능동)에 총 501전을 7월 10일까지 설치 완료 예정이다.

이는 기존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의 중계기(1.5㎞)와 집중기(1.5㎞)를 통해 무선으로 검침값을 전송받는 것에 비해 통신사의 무선망을 이용하여 저전력 ․ 장거리(10㎞이상) 통신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번 검침시스템 도입으로 건물 안의 물건 적재, 맨홀 및 지하, 두꺼운 철판 등으로 인한 검침원들의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수용가에 대한 사생활 보호 등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업무형태에 맞춘 시스템으로써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침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요금 부과의 투명성 확보로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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