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0일 오전 홍콩국가보안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홍콩의 인터넷 매체인 ‘홍콩01’이 이날 보도했다.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주권을 돌려받은지 23년 만인 7월 1일에 맞춰 홍콩보안법이 실행에 들어간다.
홍콩의 고도의 자치와 언론자유를 반환 후 50년간(오는 2047년까지)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를 실시하기로 한 약속이 위협을 받는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보안법은 중국 본토에서 직접 제정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일국양제‘가 아니라 ’일국일제(一國一制 , One country, one system)'가 돼버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서유럽은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하지 말라고 요구해왔으나, 이날 중국이 이를 강행처리 함으로써 대립은 더욱 더 경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중국 전인대는 28~30일 개최되곤 하는데, 보통은 2개월에 한 번씩 열리지만, 지난 18~20일에도 개최되는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잇따라 전인대가 개최됐다.
홍콩에는 입법회(의회) 선거가 오는 9월 6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파의 입후보가 다수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활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홍콩보안법이 실행하게 되어, 장래를 미리 내다보며 입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국가분열, 정권전복, 테러활동, 해외 세력과의 연계해 국가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치안유지의 정부기관인 “국가안전유지공서(国家安全維持公署)”를 신설, 국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중국 정부가 홍콩에 직접 관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앞서 전인대는 지난 5월 하순 홍콩에서의 항의 시위 단속을 고려, 국가보안법을 홍콩에 도입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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