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경선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 대리인 김용철 변호사 기자회견 | ||
요즘 정가에서는 한나라당 후보 이병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검증공방으로 대단히 시끄럽다. 엄청난 토지 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냐가 관심거리다.
끊임없는 상대방의 검증 공격에 대하여 전 서울 시장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씨가 확실한 근거 없이 명예를 훼손 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를 하여 둔 상태다.
이에 검찰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특수수사팀을 서둘러 구성하여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문제가 커져가자 고소자도, 한나라당도 고소 취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젠 고소 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온 듯 하다. 검찰은 고소자가 고소를 취하 한다하더라도 불거진 의혹 문제를 그냥 덮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깊게 파고 들었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어느 국가이든 범죄에 대한 소추권과 형벌권은 국가만이 가질 수 있고 사인에게는 절대 인정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죄질이 경미하거나 개인 명예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일정의 범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법죄에 해당되는 범죄인데, 이는 형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로는 일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강간죄, 간통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있고, 반의사불벌죄로는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가 있어야 수사의 단서는 물론 공소 조건이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하더라도 수사도 할 수 없고, 공소도 제기 할 수도 없다.
이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범죄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한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도 처벌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수사 기관의 수사 개시는 가능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도 처벌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고소 취하는 수사 기관을 무력화 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기관이 고소 사건을 수사 하는 과정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새로운 범죄가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검사는 인지 사건으로 고소자의 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고, 기소를 하여야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하면 직무유기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기소편의주의로 이를 피할 수는 있지만, 명백한 범죄가 들어나면 이 주의는 비난 내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서울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를 취하를 해도 만약 새로운 범죄가 발견 되었다면 피해자의 고소 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범죄가 들어나면 처벌을 받아야 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때가 늦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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