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정당” 대법원 판결로 논란 종지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정당” 대법원 판결로 논란 종지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2심에 이어 상고심 기각으로 메타랜드 입장료 정당하다는 담양군 입장 받아들여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1ㆍ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 에서도 승소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불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이하 ‘메타랜드’)의 입장료는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되었고,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친 논란이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메타랜드를 더욱 품격 높은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