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중국 위구르인 탄압 제재 요구 ‘인권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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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중국 위구르인 탄압 제재 요구 ‘인권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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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 탄압으로 사용하고 있는 얼굴인증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것도 제안했다.
법안은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 탄압으로 사용하고 있는 얼굴인증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것도 제안했다.

미국 하원 본회의는 27(현지시각)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이슬람교도(무슬림)의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중국 당국에 엄격한 대응을 하도록 트럼프 정권에 요구하는 위구르 인권 법안을 찬성 413, 반대 1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에 상원을 전원 일치로 통과됐고, 하원에서도 가결되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남기고 있다.

법안은 미 공화당의 대() 중국 강경파로서 알려진 루비오 상원 의원 등이 제출한 건으로, 미 정부에 대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침해 연루자의 명단을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그 인물에게 사증(VISA)발급정지나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자, 자치구의 당위원회 서기를 맡고 있는 천취안궈(陳全国, 진전국)와 당위원회 부서기였던 주하이룬(朱海侖, 주해륜)을 탄압에 직접 관여했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했다.

이 법안은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 탄압으로 사용하고 있는 얼굴인증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것도 제안했다.

법안 표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예방책의 일환으로 하원에 도입된 본회의 대리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미 언론에 따르면, 7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대리투표를 이용하겠다고 의회 사무국에 통보했다. 이 제도에서는 의원 1명이 최대 10명의 동료를 대신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반면 신종 코로나 이후의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는 공화당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본인이 참석해 투표했다. 또 같은 당 의원 20여 명은 26일 대리투표는 위헌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워싱턴 연방지법에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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