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소원은 아직까지는 적법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통령의 헌법소원은 아직까지는 적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기다리자

 
   
  ▲ 노무현 대통령과 현법 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 놓자 청와대는 급기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법률전문가로 판사출신이다. 헌법소원 제기에는 아마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나온 선거법 위반 결정도 역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 된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누가 적법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아야 한다. 정계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두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라 비판하지만, 이 역시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법을 어기지 않고 적법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상 그에 따라 적법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방해를 하지 않는 것도 헌정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민 개인이든 적법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해 권한 기관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 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이는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제정한 법이 유효한 이상 예외 없이 지켜야할 준법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위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정질서 문란 운운 하는 것은 앞뒤의 말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하니 법을 어기지 않는 권리 행사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헌정질서를 준수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진정한 법치국가의 국민의 자세일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헌이다.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다. 일부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을 통해 알아보면 대통령도 헌법상의 국가기관이고,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상의 국가가관이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같은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우리나라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권은 헌법재판소뿐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을 국가기관의 지위에서의 발언이었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개인의 자격에서의 발언으로 보았다면 당연히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기에 연일 발표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청와대는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아닌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사료된다. 헌법 소원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 되었을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판단되는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가부 결정을 청구하는 것이고, 헌법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 국민의 기본이 침해 받은 자가 제기하는 제도인데 이에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기관 등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청구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는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될 수 없고, 헌법소원일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도 국가기관이기 전에 한사람의 인격을 가진 국민이고, 국가기관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당연히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소지할 의무가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 되었을 시에는 국가기관의 지위에서가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그 권리 구제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당연한 권리인 것으로 사료된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똑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개인의 자격으로서이지 국가기관의 자격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물론 업무수행의 특수성 때문에 집행을 임기 종료 후로 유예하는 것은 있지만, 결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으로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당연히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최고법인 헌법에는 없다.

그렇다면 기다리자 누구든 적법 권리행사를 하면, 그 절차가 최종 결정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준법의무인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소원은 이제 제기되었다. 권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 까지 준법하자. 위법이다 아니다하는 판단은 아직은 우리들의 권한이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광란당 2007-06-22 10:30:47
한나라당 쐐끼들. 지들은 막무가내로 대통령 욕해놓고.
타당 후보에에 대해 욕해놓고
대통령이 입만 뻥끗하면 지랄발광이야.....

손상윤 2007-06-22 11:37:12
객관적인 기사입니다.
뉴타에 앞으로도 이런글, 기사가 많았으면 합니다.


거만 2007-06-22 15:17:44
아주 객관적인 글이네여....이런 기사들이 많아졋으면 좋겠으나 아직 우리 언론의 수준이 그정도 까지는 아닌가 봅니다......피해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수가 없게 되는 국민들이겟지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