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1154번지 일대 산지불법개발행위 추가수사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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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1154번지 일대 산지불법개발행위 추가수사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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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전 경락금 1억 안팎 예상되는 산지, 몇 차례 장난으로 현재 감정가 16억이 넘어
- 간접피해자 L씨 원주지청에 수사기초자료 제출 …5년간 이들을 지켜본 사실 ‘주장’
- 실적이주의 은행도 불법대출이 한 몫 한 것인가?
해당부지 개발계획안이라며 제시한 도면
해당부지 개발계획안이라며 제시한 도면

본지는 지난해 11월 4일 ‘원주 산림훼손사건 통해 강원·충청 불법산지개발업자, 추가 수사 땐 수법 드러날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가 있다.

이후 취재를 통해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1154번지 일대의 불법산지개발로 인한 1차 피해자를 확인했다. 1차 피해자는 원모씨로 용인지역에서 녹말 함량이 높은 도토리묵의 원재료(도토리)를 아프리카에서 수입해 1차 가공해 도토리묵공장에 납품하는 제조업자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04년 중순경 오산화성지역의 2년 선배인 안 모가 찾아와 임야를 개발해 큰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며 땅값 1억 8천여만 원의 투자를 제안했다. 피해자 원씨는 큰돈을 번다는 말에 투자를 결심했고 안씨의 처 오빠라는 사람이 소개했다는 말을 믿고 당시 횡성의 모 다방에서 당시의 소유자인 강원도 영월산림조합 간부 한씨에게 땅 값을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다.

이 땅은 한씨가 앞서 경락받은 땅으로 현금지불요구는 소개자들이 이익을 나눴거나 당시 소유자인 한씨가 고액의 세금을 피하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한 점은 계약서 작성당시 부동산업자가 참석치 않았고 한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점과 계약서상 부동산의 실체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지난해 12월경 한씨와 연락처를 수소문해 1차 통화를 하고 추후 다시 연락해 만나기로 했었으나 그가 수신거절로 등록해버려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 몇 차례 취재요청문자를 남겼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그 이상은 확인치 못했다.

이에 취재를 통해 원주시 부동산관련부서에 알아본 결과 해당부서 관계자는 “계약서상의 부동산의 대표 김씨는 2004년 10월 5일에 개소했으며 폐업은 2010년 11월 30일”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6년에 토지실명실거래제가 시행전이여서 이전 대부분 부동산 거래자들은 다운계약서가 만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의 의문점은 한씨와 계약일은 2004년 10월 9일이라는 점에서 개소일로 부터 4일 뒤에 이 계약 건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문은 있으나 계약서에 나타난 부동산에 대해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원씨는 안씨가 큰 이익을 준다는 말에 토지 약37,100평의 2/1을 안씨에게 양보해 공동소유권자로 등기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수억은 공사부분만 지식이 있지 산지개발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으며 안씨가 갑자기 청주지역으로 토목설계 등 모든 행정적인(업체)일들이 변경됐다. 그런데는 이유가 있었다. 피해자 원씨 몰래 안씨가 청주에 근거지를 둔 김씨와 이씨는 비율을 정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뒤로 몰래 동업자들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해자 원 씨는 취재과정에서 차용금에 대해 등기상 기록을 확인했으며 또한 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대출을 받은 흔적과 경락시 유치권설정 등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서야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안씨는 피해자 원씨에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3년 (주)하나식품에 경락으로 넘어갔다고 통보해 계획한 사업이 실패로 종료됐다고 생각했다.

이 부지 경락에 넘어가게 된 이유는 토지 매립한 이후 안씨는 영월산림조합으로 부터 대출(설정액 546.0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원씨는 고작 1억 안팎으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는 매입가격에 대비해서다. 원씨는 안씨가 진행비용이 필요하다며 동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동의서를 해줬으며 대출금 중 고작 2천만 원만 받았기 때문에 분개했다.

그는 당시 선배인 안씨에게 한 번도 불편해 질까봐 묻지도 않았으며 등기부등본도 열람한바 없다며 대출금액에 대해서 놀라워했다. 원씨는 “3억 이상을 투자해줬다”며 “그로 인한 어려움으로 현재 공장운영은 외국인 근로자를 빼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한다”며 “선배가 그래선 안 되는데 모든 것을 잊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나 원씨만 배재한 이들은 (주)하나식품으로 재 경락을 받아 자기들끼리만 뒤로 개발사업을 따로 계속 진행했다. 이에 금융피해자인 영월산림조합은 경매에 넘어가게 됨으로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 이 대출건에 대해 전 영월산림조합의 간부였던 한씨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는 확인치 못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안씨의 역할은 경매 때 마다 입찰방해를 했다.(친 형 명의도 사용)경매 시 마다 가짜유치권을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당연히 본인들이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서 입찰방해로 인해 피해보는 것은 금융권과 채권자들이다. 입찰방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당사자만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매를 처분 당사자와 매수자가 같기 때문에 동일이나 마찬가지이고 피해자도 없어서 경매비밀(기술)을 알 도리도 없고 문제제기할 사람도 없다. 이어서 동업자인 이씨는 경락대금이라 생각되는 낙찰자 (주)하나식품으로 2013년 1월 7일자 청주교회신용협동조합으로 부터 최고액 312.000.000원을 대출받은 근거가 있다.

당시는 하나식품의 대표는 ‘받이’이었다. 이 사람은 ‘받이’을 하고 있는 대가문제로 대출 등 각종제반서류와 도장요구에 비협조적이었다. 해서 부득불 매매형식으로 또 다른 ‘받이’ 강씨가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는 강씨도 최근 (주)하나산업(개명)임원으로 등재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받이’들은 토지실명제와 금융실명제를 모두 위반한 즉 범죄행위자다.

현재 이부지는 음성농협(최고액 912.000.000원)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 중이다. 대출당시 채권자로 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 현소유자인 강씨와 채무자(받이 윤씨)의 모습은 보지 못했으며 불법개발기획자인 김씨와 은행직원들이 편의점 옆 파라솔벤치에서 법무사가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채권자들은 “대출에 대한 최종 배서도 김씨가 은행에 들어가 창구에서 처리했다”는 것이다. 즉 은행은 소유주와 채무자의 본인확인도 않았으며 사전 미리 브로커에 의해 작업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외도 “처음부터 모두 받이 이기에 모든 행적적일 등은 기획자 김씨가 모든 행위를 했다는 것이 증거”라는 주장이다. 관공서와 은행 등에 행정조력을 하는 측량, 토목설계사, 법무사 등이 제반서류를 작성했다 하여도 서류의 서명이나 이들과의 계약서는 다 김씨의 필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용처리에서도 계좌이체나 영수사항의 흔적이 모두 남아있을 것이다.

하여튼 이들은 최초 경락자인 한모씨가 1억원 안팎으로 경락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몇 차례의 장난과 불법산림훼손으로 현재는 법원의 감정가가 16억이 넘는다. 이래서 산지불법개발이 기승을 부리며 이어지고 있다,

그런 한편, 현재 이들의 행위를 5년여 동안 지켜본 간접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상습산지훼손 범죄를 입증할 기초수사 자료를 원주지청에 제출해 수사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권도 실적이주의 불법대출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들의 수법이 명백히 드러날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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